대한민국의 초초초 저출생율 문제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중 신생아특례대출이 생겼다길래 포스팅해봅니다.
신생아특례대출이 뭐죠?
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‘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’ 중 하나로,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(‘신생아 특례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’)
시행일
2023년 12월 29일부터
지원 대상,자격,조건
▶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(2022년 이후)한
무주택 가구(신규대출)나 1주택 가구(대환대출)는 지원 가능
(단, 내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·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)
▶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순자산 4억6900만원이하
대상 주택
▶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은 100㎡)
대출 한도 및 금리
▶ 최저 1.6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
▶ 아이 한명 낳을때마다 금리 0.2%p 인하
▶ 한도: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은 70%(생애최초는 80%)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TI) 60%까지 적용
▶ 만기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에 선택 가능
처음 5년간은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.
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디딤돌 금리 수준(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p 가산)으로,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가구는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.
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.2%p의 금리인하가 되고,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되며,
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.1%p,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.3~0.5%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신생아특례 전세대출
집을 살 계획이 없고, 전세로 집을 얻는 경우를 위한 정책도 발표되었어요!
▶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
▶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
▶ 보증금 5억원 이하(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)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때
▶ 3억원 이내로 최저 1.1% 금리로 대출 가능
저는.....신생아가 없을 계획이라서 저 대출 금리가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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