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의 초초초 저출생율 문제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중 신생아특례대출이 생겼다길래 포스팅해봅니다. 신생아특례대출이 뭐죠?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‘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’ 중 하나로,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(‘신생아 특례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’)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부터 지원 대상,자격,조건 ▶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(2022년 이후)한 무주택 가구(신규대출)나 1주택 가구(대환대출)는 지원 가능 (단, 내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·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) ▶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순자산 4억6900만원이하 대상 주택 ▶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..